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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26.04.08읽기 7

학원법 완전정복 — 수강료 환불·심야 교습 제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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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인사이트 분석팀

교육법·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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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의 주요 포인트

학원비를 중도에 그만뒀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한다고? 많은 학부모가 학원을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권리를 모릅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강료 환불 기준,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신고 의무 등 핵심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수강료 환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강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개시 후에는 '교습 기간'에 비례해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강 시작 후 1/3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면 납부액의 2/3를, 1/3~1/2 시점이면 납부액의 1/2을, 1/2이 넘어가면 환불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짜리 영어 학원을 10일 만에 그만뒀다면(한 달 기준 약 1/3 시점), 약 26만 6천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원처리시스템(원스톱 민원)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교습 1/3 이전2/3 환불
1/3 ~ 1/2 사이1/2 환불
1/2 초과환불 없음

심야 교습 시간 제한 — 밤 10시가 기준

학원법 제16조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 기준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더 엄격하게 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2차 교습 정지·3차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자습실 이용'이나 '과제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10시 이후 학생을 잡아두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10시 이후 교습 적발 사례는 최근 강남·목동·중계 지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다면 실제 교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교습비 신고 의무와 학부모의 확인권

모든 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교습비(수강료)를 신고해야 하며, 학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학원 정보공개 포털(가칭)이나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각 학원의 신고 수강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이 신고액보다 높다면 바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교육청에 신고된 기타 납부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역시 위반입니다.

과외교습자·개인 과외의 법적 지위

개인 과외(1:1 또는 소수 그룹 과외)는 학원과 달리 별도의 등록 없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교습료가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일정 이상이면 교습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교습소 운영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외 계약 시 환불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시 구두 약속은 증거 효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SNS·오픈카톡을 통해 소개되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교육청 관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사 이력,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학원 측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원신고(02-399-9999)로 접수하면 담당 장학관이 학원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어, 학원 측이 자진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업이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간대를 기록(사진·영상)한 후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Q.학원이 교재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교육청에 '교재비'로 신고된 경우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면 불법입니다. 학원 내 게시판에서 교습비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Q.과외 선생님과 분쟁이 생겼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나요?

개인 과외는 학원법이 아닌 민법 상 계약 분쟁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사 조정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최초 발행: 2026.04.08

작성: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본 콘텐츠는 국토부·교육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점수 및 순위는 아파트 가치 평가가 아닌, 학군지 환경 요소(배정 확률·학교 수준·통학 환경 등)를 반영한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배정 결과 및 시세는 거주지·연도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 결정 전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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