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완전정복 — 수강료 환불·심야 교습 제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교육법·제도 분석
이 칼럼의 주요 포인트
학원비를 중도에 그만뒀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한다고? 많은 학부모가 학원을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권리를 모릅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강료 환불 기준,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신고 의무 등 핵심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심야 교습 시간 제한 — 밤 10시가 기준
교습비 신고 의무와 학부모의 확인권
과외교습자·개인 과외의 법적 지위
자주 묻는 질문
Q.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학원 측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민원신고(02-399-9999)로 접수하면 담당 장학관이 학원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어, 학원 측이 자진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업이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간대를 기록(사진·영상)한 후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Q.학원이 교재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교육청에 '교재비'로 신고된 경우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면 불법입니다. 학원 내 게시판에서 교습비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Q.과외 선생님과 분쟁이 생겼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나요?
개인 과외는 학원법이 아닌 민법 상 계약 분쟁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사 조정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최초 발행: 2026.04.08
작성: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본 콘텐츠는 국토부·교육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점수 및 순위는 아파트 가치 평가가 아닌, 학군지 환경 요소(배정 확률·학교 수준·통학 환경 등)를 반영한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배정 결과 및 시세는 거주지·연도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 결정 전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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