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실전 가이드 —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가 해야 할 것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교육법·제도 분석
이 칼럼의 주요 포인트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 학폭위 결과가 너무 경미해 억울하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부모가 절차를 모르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불복 절차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신고부터 심의까지 — 절차 한눈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 9가지
기록이 모든 것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가해 학생 측이 역으로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심의위는 양측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를 충실히 제출하면 됩니다. 역신고가 들어왔다고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무고성 역신고는 가해 학생 측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심의위 결과가 너무 가볍습니다.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학교가 자체 해결로 처리하려 합니다. 무조건 심의위를 열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체 해결 동의서'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요나 회유로 자체 해결을 종용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가해 학생의 조치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가해 학생 조치 4~9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호(서면사과, 접근금지, 학교봉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최초 발행: 2026.04.09
작성: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본 콘텐츠는 국토부·교육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점수 및 순위는 아파트 가치 평가가 아닌, 학군지 환경 요소(배정 확률·학교 수준·통학 환경 등)를 반영한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배정 결과 및 시세는 거주지·연도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 결정 전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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