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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26.04.09읽기 9

학교폭력예방법 실전 가이드 —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가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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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인사이트 분석팀

교육법·제도 분석

학교폭력학폭법심의위원회피해학생보호학부모대처

이 칼럼의 주요 포인트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 학폭위 결과가 너무 경미해 억울하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부모가 절차를 모르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불복 절차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물리적 폭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톡 단체방 따돌림, 인스타그램 비방, 숙제 대신 해주기 강요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방과 후 학원 앞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 외'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학생 간 분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사이버폭력과 '그루밍형' 피해(약자를 길들여 착취하는 방식)에 대한 인정 범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신고부터 심의까지 — 절차 한눈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먼저 학교(담임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경미한 사안) 또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로 이어집니다. 심의위 개최는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1~9호)와 가해 학생 조치(1~9호)를 함께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신고 후48시간 내 분리조치
심의위 결과14일 내 통보
재심 청구 기한결정 통보 후 15일

피해 학생 보호 조치 9가지

심의위는 피해 학생에게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 교체, ⑤삭제(현재 공석), ⑥출석인정, ⑦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기관 연계, ⑧전학권고, ⑨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 학생 측은 심의위에서 원하는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급 교체나 출석인정(결석을 출석으로 처리)은 특히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심리 상담 포함)는 가해 학생 측에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원받은 후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모든 것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학폭 대응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카톡·문자·SNS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학교 CCTV 영상은 학교에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통상 30일 후 자동 삭제). 신체적 피해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두세요. 아이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일기장 형식으로 날짜·장소·가해 학생 이름·내용을 기록해두면 심의위에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목격자 학생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측과 나눈 통화·면담 내용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후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대응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 학생 측이 역으로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심의위는 양측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를 충실히 제출하면 됩니다. 역신고가 들어왔다고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무고성 역신고는 가해 학생 측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심의위 결과가 너무 가볍습니다.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학교가 자체 해결로 처리하려 합니다. 무조건 심의위를 열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체 해결 동의서'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요나 회유로 자체 해결을 종용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가해 학생의 조치 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가해 학생 조치 4~9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호(서면사과, 접근금지, 학교봉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최초 발행: 2026.04.09

작성: 맹모인사이트 분석팀

본 콘텐츠는 국토부·교육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분석 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점수 및 순위는 아파트 가치 평가가 아닌, 학군지 환경 요소(배정 확률·학교 수준·통학 환경 등)를 반영한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배정 결과 및 시세는 거주지·연도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 결정 전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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