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
숫자로 먼저 다녀왔어요
2011년에 문을 연 인천 서해구의 공립 남녀공학 초등학교입니다. 재학생 836명에 38학급, 교원은 47명으로 규모에 맞는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으로 교실 밀도가 과밀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큰 학교인 만큼 방과후 강좌와 동아리 등 활동 선택지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지 않아 개별 맞춤 지도에는 가정의 관심이 함께 필요합니다. 학교 시설로는 실내 체육관을 갖추어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 수업이 가능하며, 급식은 친환경 식재료를 100% 사용해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단지를 누르면 해당 단지의 추정 중학교 배정 확률, 도보 통학 안전 지도, 반경 2km 학원가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직선 기준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도 정보가 아직 없어 가까운 순으로 보여드려요. 실제 통학 구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초은초등학교 · 제4학교군의 기본 지정표입니다. 남녀별 명단을 구분하며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배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별도 요강을 확인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 중 제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선지원하여 컴퓨터 기점 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국·사립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서·벽지지역 출신자는 거주(또는 예정)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모두 지원합니다. 동일 학교군 내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거주지 변동이 확정된 희망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변동될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는 변동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경우와 미래 거주지 변동 확정자 각각의 필수 구비서류(전 가족 등재 등본 및 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소재지를 학생의 거주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기준 예외는 해당 학구와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열 순서는 학생의 희망 순위나 거리 순위가 아닙니다. 학교별 정원과 지망에 따라 추첨하며 이 표로 배정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학교군(서구) 내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원서 작성 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중학교가 소속 초등학교의 이미 지정된 중학교인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서 작성 시 ⑦구분란에 희망 학교를 표기하고 ⑧지원중학교란에는 소속 초등학교 지정중학교를 기재해야 하며, 지정중학교 지망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되 정원 초과 시 배정희망순에 따릅니다.
가정여자중학교는 여학생 대상입니다. 이 안내를 기본 지정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별도 지원 가능 여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석남중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 두 학교를 동시에 복수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시 지원 시 순위 배정 처리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임의 추정 금지
정원 초과 시 적용되는 '배정희망순'의 구체적 추첨 절차(기점 간격수 방식 준용 여부 등) 추가 확인 필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의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모든 유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 중 제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선지원하여 컴퓨터 기점 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국·사립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서·벽지지역 출신자는 거주(또는 예정)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모두 지원합니다. 동일 학교군 내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거주지 변동이 확정된 희망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변동될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는 변동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경우와 미래 거주지 변동 확정자 각각의 필수 구비서류(전 가족 등재 등본 및 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학교군 내 미래 거주지 변동 확정자의 경우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입주예정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해당자) 증빙 제출 여부, 그리고 이미 거주지가 변동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변동 확정 학생 공통의 전 가족 등재 요건(전 가족 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서류) 충족 여부에 따른 변동 학구 기준 지원 인정 여부 확인 필요
개인별 실제 거주지, 전학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상태는 입력 문건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 전까지 적격성 판단 보류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선지원하고 지원한 순위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기점 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한다.
서부교육지원청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거주지가 동일 학교군 내에서 변동이 확정된 경우 희망자는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닌 변동된 (또는 2026.2.28.일까지 변동될)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지원한 후 ‘1)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일 학년의 쌍생아 및 형제자매는 희망 시 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될 수 있으나, 동일 성별의 전 지망 동일 지원 및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남녀공학교 동일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별이 다른 경우 맏이가 남녀공학교가 아닌 단성학교를 배정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동일 학년 쌍생아·형제자매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정할 때, 「학교폭력·형제자매 안내」은 '배정기준자(맏이)가 지망한 동일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배정 계획 본문」는 '배정기준자(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여 지망 기준과 배정 결과 기준 간 문서 표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인별 실제 적용은 보류하고 관할 교육청 지침 확인 필요
맏이가 단성학교에 배정된 경우 동생의 후속 배정 처리 절차는 원문에 기재되지 않아 추가 확인 필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성별이 다른 경우 : 남녀공학교를 1지망에서 원하는 지망까지 동일하게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맏이가 남녀공학교가 아닌 단성학교를 배정받았을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 학년의 쌍생아 또는 동일 학년의 형제자매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를 배정기준자(맏이)로 지정하고 배정대상 자(동생)를 배정기준자(맏이)가 지망한 동일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선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체육특기자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근거리 통학 대상자는 인정심사위원회의 현장 거리·교통편 심의를 거쳐 '가' 판정 시 근거리 중학교로 선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첫째아부터)는 자격 및 서류 확인 후 지정중학교 내 희망 학교로 선배정됩니다.
근거리통학대상자인정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 결과 '부' 판정 시의 후속 일반 추첨 편입 절차 확인 필요
국가유공자 자녀 및 다자녀 가정 선배정 대상자가 희망할 수 있는 학교 범위는 원문상 '지정중학교 내 희망 학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 학교군 희망 불가 여부 확인 필요
‘가(可)’ 판정 시 거주지로부터 근거리 중학교에 선배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중학교 지정·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한다.
교육지원대상자의 배정원서 작성 · 제출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접수 → 보훈부 확인 → 지정중학교 내 희망 학교로 선배정
자녀의 연령 기준없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이 가정의 첫째아부터 관계 서류 확인 후 배정
제4학교군(서구) 내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원서 작성 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중학교가 소속 초등학교의 이미 지정된 중학교인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서 작성 시 ⑦구분란에 희망 학교를 표기하고 ⑧지원중학교란에는 소속 초등학교 지정중학교를 기재해야 하며, 지정중학교 지망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되 정원 초과 시 배정희망순에 따릅니다.
인천석남중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 두 학교를 동시에 복수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시 지원 시 순위 배정 처리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임의 추정 금지
정원 초과 시 적용되는 '배정희망순'의 구체적 추첨 절차(기점 간격수 방식 준용 여부 등) 추가 확인 필요
4학교군 내(서구) 학생 중, 위 학교 희망자에 한해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배정원서 ⑦구분란의 4학교군(서구) 중 희망하는 학교에 (○)표시하고, ⑧지원중학교에는 소속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지정중학교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 배정 희망자는 지정중학교의 지망순위와 관계없이 ‘지정중학교와 무관한 지원 허용 학교’를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여 배정하되, 배정희망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는 배정희망순에 의거 배정한다.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예정)에 따른 배정 희망자, 서부 관내 거주 국·사립초 졸업예정자, 초등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 도서·벽지지역 출신자는 학구도안내서비스 또는 해당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주(예정)지 학구 초등학교를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중에서 희망 순으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작성하되, 현재 재학 중인 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초등학교 졸업자·동등 학력 인정자 및 도서·벽지지역 출신자는 서부교육지원청 직접 방문 교부·접수하며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의 구체적 날짜 및 시간은 원문에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도 세부 일정 확인 필요
개별 주소지의 실제 해당 초등학교 및 매핑되는 지정중학교 목록은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조회 또는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혹은 해당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해당 초등학교를 확인 –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거주(예정)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해당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중에서 희망 순으로 제1지망부터 차례로 지정된 중학교를 모두 작성(현재 재학중인 초등학교에서 작성)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관내 초등 졸업예정자, 국·사립초, 초등졸업자, 도서·벽지, 학폭, 동일학년 형제자매, 동일학교군 거주지 변동자(2026년 2월 28일까지 변동 포함)의 선지원 지망 작성 원칙과 중학교별 정원 내 컴퓨터 기점 간격수 후추첨 방식을 규정합니다. 제1지망자가 정원 이하이면 전원 배정하고, 정원 초과 시 1지망자 대상 추첨 후 낙첨자를 제2지망, 제3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순차적으로 추첨·배정합니다.
다자녀 선배정 형제자매 동반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 계획 본문」는 '배정기준자(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학교폭력·형제자매 안내」의 '지망한 동일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인별 적용을 보류하고 교육지원청 공식 확인 필요
학교별 실제 배정 정원 수치 및 지망별 경쟁률 데이터는 원문에 미기재되어 있어 계산 불가
중학교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학교 순서대로 컴퓨터에 의해 기점 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한다.
중학교별 제1지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1지망자 중에서 정원만큼만 추첨․배정하고, 낙(落)첨자는 제2지망교로 추첨․배정하되, 제2지망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제3지망교로 추첨․배정하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지망까지 추첨․배정한다.
또한 동일 학년의 쌍생아 또는 동일 학년의 형제자매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를 배정기준자(맏이)로 지정하고 배정기준자(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
배정표 하단의 '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문구는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무조건적 자유 지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지정 외 지원 안내」의 제4학교군(서구) 학생 한정, 희망 여부, 원서 ⑦구분란 및 ⑧지원중학교 작성 방식, 최우선 순위 간주, 정원 초과 시 배정희망순 배정 조건과 반드시 함께 결합하여 읽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정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이미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인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표 하단의 단일 주석 문장을 독립된 무제한 예외로 오인하여 4학교군 외 학생이나 기존 지정교 학생이 단독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 외 지원 안내」 및 「배정원서 작성 요령」의 절차적 조건과 병합 검토 필요
석남중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 간 동시 지원 허용 여부 및 동순위 경합 처리 기준은 원문에 미확보 상태이므로 추정 금지
* 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를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외는 해당 학교가 본인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닐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로 배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서 구분란을 통해 별도로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별 초등학교별 실제 지정중학교 목록은 해당 연도 공식 배정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 판단 보류
석남중학교 및 가정여자중학교 2개교를 동시에 지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시 선택 시의 우선순위 부여 규정은 본문에 없으므로 추정 금지
▶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학교(인천석남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는 해당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닐 경우에만 선택
예시) 인천가현초등학교 남학생의 지정중학교는 신현중, 인천가현중, 인천루원중으로 ⑧지원중학교 원서 작성 시 지정된 중학교 내에서 모두 기재하되, 지정중학교가 아닌 인천석남중학교를 희망 할 경우에는 원서 구분란에 ‘인천석남중학교’ (○)표시
중학교 배정 통지 이후 거주지 변동으로 제4학교군 내에서 경명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을 달리 이동하거나, 타 시·도 및 타 학교군에서 중학교를 배정받은 후 서부 관내로 전입하여 재배정을 요청하는 학생은 '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시행계획(2025년 12월말 공고 예정)'에 따라 변동된 거주지 학교군으로 재배정합니다. 이 규정은 최초 배정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말 공고 예정인 재배정 시행계획의 구체적 일정, 구비서류 및 학교별 결원 상황에 따른 배정 가능 학교는 본 원문에 미기재되어 있어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경명대로 기준 남·북단 세부 경계선 및 행정동 구분은 재배정 계획 원문 대조 필요
거주지 변동으로 4학교군 내이더라도 경명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을 달리하거나(경명대로 남단→북단, 경명대로 북단→남단), 타 시․도 및 타 학교군에서 중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서부 관내로 전입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시행 계획(2025년 12월말 공고 예정)에 의하여 변동된 거주지가 있는 학교군에 재배정
원문 서식 규정상 서구는 제4학교군으로 자동 입력되며, 제4학교군(서구)의 중학교 입학 지원자 배정 업무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이는 2026학년도 원문 문서상의 관할 규정이며 현재의 개편된 행정 주소를 기준으로 학생 학교군을 임의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구 외 지역(계양구 등)의 관할 학교군 구성 정보는 본 블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원문 확인 필요
개별 학생 주소지의 실제 제4학교군 해당 여부는 배정 시스템의 자동입력 기준 및 원문 별표 확인 필요
① 서구 → 제4학교군【자동입력】 제4학교군(서구)의 입학 지원자 배정 업무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개인별 배정 자격 및 배정 결과는 개별 학생의 거주지, 전 가족 등재 여부, 초등학교 학구 및 실제 증빙서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보류함.
동일 학년 쌍생아·형제자매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자가 있을 때의 배정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학교폭력·형제자매 안내」은 '배정기준자(맏이)가 지망한 동일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배정 계획 본문」는 '배정기준자(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여 지망 기준과 배정 결과 기준 간 표현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인별 적용을 보류함.
인천석남중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 두 학교를 동시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시 지원 시 순위 배정·경합 처리 규칙은 원문에 확보되지 않아 임의로 추정하지 않음.
배정표 하단의 예외 주석(「지정표 하단 참고 사항」)은 「지정 외 지원 안내」의 제4학교군(서구), 희망 여부, 원서 ⑦구분란 및 ⑧지원중학교 기재 요령, 최우선 순위 간주, 정원 초과 시 배정희망순 조건 및 「배정원서 작성 요령」의 기존 지정교 별도 선택 금지 조건과 결합하여서만 유효하며 전체 초등학생 대상 무조건 지원으로 확대하지 않음.
「재배정 안내」의 재배정 조항은 중학교 배정 완료 후 경명대로 기준 이동자 또는 타 시·도/학교군 전입자에 대한 '배정 후 재배정(2025년 12월말 별도 공고)' 절차이므로 최초 배정 대상자 전원의 조건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음.
「학교군 관할 안내」의 제4학교군(서구)은 2026학년도 원문 문서상의 관할 기준이므로 현재의 행정구역 주소 변동을 기준으로 학생 학교군을 임의 판정하지 않음.
학교별 정원, 지원자 경쟁률, 도보 통학 거리 및 컴퓨터 기점 간격수 추첨의 실제 당첨 확률은 원문에 수치 데이터가 없으므로 계산하거나 추정하지 않음.

방과후와 돌봄,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학교가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정리해 뒀어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이어지는 인근 중학교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대입 진학 실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