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
숫자로 먼저 다녀왔어요
1949년에 문을 연 인천 계양구의 공립 남녀공학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재학생 310명에 17학급, 교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보통의 학교들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한 반에 스무 명이 채 되지 않아 선생님의 시선이 교실 구석구석까지 닿기 유리한 환경입니다.
시설 면에서는 체육관이 있지만 강당이 따로 없고 단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맡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를 백 퍼센트 사용하고 있어 매일 밥을 먹는 아이들의 먹거리 환경은 무척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 안에서도 기본적인 인프라와 영양 관리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단지를 누르면 해당 단지의 추정 중학교 배정 확률, 도보 통학 안전 지도, 반경 2km 학원가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직선 기준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도 정보가 아직 없어 가까운 순으로 보여드려요. 실제 통학 구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6학교군 소속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배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천 북부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 및 성별에 따라 지정된 2~4개 중학교 중에서 순위별로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가 일괄 배정 대상이 아니며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 중학교 목록을 기본으로 지원하되, 별도의 개방지원교 지원 절차도 함께 운영됩니다.
개방지원교는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소속 학교군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경로입니다. 제5학교군 7개교, 제6학교군 2개교 중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고 본인 초등학교 지정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군으로는 교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개방지원교는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소속 학교군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경로입니다. 제5학교군 7개교, 제6학교군 2개교 중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고 본인 초등학교 지정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군으로는 교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 지정 현황표는 학교별 지정 현황을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며, 학생 개인의 특정 학교 배정 결과나 배정 순위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내표의 학교 순서는 거리나 추천 순위가 아니며, 실제 배정은 지원자가 희망 순위대로 모두 지원한 후 정원과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방지원교는 우선 배정을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1지망 희망 인원이 해당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정되지 않으며, 사전 추첨을 거칠 수 있어 배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방지원교를 신청하더라도 원서에는 소속 초등학교의 기존 지정중학교를 순위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미 지정중학교에 포함된 학교는 개방지원교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배정은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변동 확정자나 국·사립초, 도서벽지 출신자 등은 증빙 서류 확인을 거쳐 해당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간 거주지 이전은 전입 시기별로 원서 접수 또는 재배정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내 거주지 변동 확정 인정 기한과 관련하여 지침 본문에는 2026년 2월 28일로, 세부 작성 요령에는 2025년 2월 28일로 상충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침 내 기재 일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주 예정 가정은 해당 기준일 적용 여부를 소속 학교 및 북부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기한(2026년 8월 31일)은 재배정 대상자 규정이므로 일반 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 북부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 및 성별에 따라 지정된 2~4개 중학교 중에서 순위별로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가 일괄 배정 대상이 아니며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 중학교 목록을 기본으로 지원하되, 별도의 개방지원교 지원 절차도 함께 운영됩니다.
학교군 전체 중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속 초등학교와 성별에 맞춰 지정된 학교 목록 및 개방지원 대상 학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 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선 지원하고, 지원한 순위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한다. · PDF 8쪽
중학교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별로 2~4개의 중학교를 지정 · PDF 29쪽
본 지정 현황표는 학교별 지정 현황을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며, 학생 개인의 특정 학교 배정 결과나 배정 순위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내표의 학교 순서는 거리나 추천 순위가 아니며, 실제 배정은 지원자가 희망 순위대로 모두 지원한 후 정원과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내표의 중학교 목록 순서는 추천 순위나 배정 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지망 지원자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에 따라 차순위 지망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가 많은 중학교는 1지망에 배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 PDF 23쪽
3.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 중심이 아닌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 중에서 선 지원 후 추첨하는 방식임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한다. · PDF 23쪽
① 중학교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학교 순서대로 컴퓨터에 의해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한다. · PDF 30쪽
개방지원교는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소속 학교군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경로입니다. 제5학교군 7개교, 제6학교군 2개교 중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고 본인 초등학교 지정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군으로는 교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개방지원교는 소속 학교군(부평구 제5학교군, 계양구 제6학교군)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학교군 교차 지원은 불가합니다.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목록과 개방지원교 목록은 서로 다른 별도 선택 항목입니다.
3) 제5학교군 부평중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동암중학교, 부일중학교, 갈산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서중학교 총 7개교 제6학교군 인천양촌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총 2개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원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 다른 학교군으로 개방지원교 지원 불가 (예시: 제5학교군(부평구) 초등학생이 제6학교군(계양구)의 개방지원교 지원불가) · PDF 12쪽
▶ 개방지원교는 해당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닐 경우에만 선택 · PDF 14쪽
중학교 배정 지망 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구분에 따라 교육청 배정 계획에 명시된 해당 성별의 지정중학교 및 개방지원교 목록을 확인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남녀공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교육청 공식 지침의 성별 구분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교가 결정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지정중학교 및 개방지원교 목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성별의 안내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1] 5학교군 초등학교 ·중학교 일람표 · PDF 26쪽
※ 부평중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동암중학교, 부일중학교, 갈산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서중학교 7개교의 경우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지원가능한 개방지원교임 · PDF 33쪽
※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양촌중학교 2개교의 경우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지원가능한 개방지원교임 · PDF 34쪽
개방지원교는 우선 배정을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1지망 희망 인원이 해당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정되지 않으며, 사전 추첨을 거칠 수 있어 배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방지원교를 신청하더라도 원서에는 소속 초등학교의 기존 지정중학교를 순위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미 지정중학교에 포함된 학교는 개방지원교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방지원교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우선 배정되지 않거나 사전 추첨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개방지원교 신청 시에도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지망란은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4) 단 개방지원교의 1지망 인원이 해당 학교의 정원을 초과할 시에는 우선 배정하지 아니한다. · PDF 12쪽
5) 우선 배정 희망자 중 일부만 우선 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추첨을 거쳐 우선 배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 PDF 13쪽
※ 예시: 갈산초의 지정중학교에 갈산중이 있어 갈산초에서 갈산중은 개방지원교로 지 원 불가, 지정중학교 1지망 부터에 넣어야됨 · PDF 15쪽
일반 배정은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변동 확정자나 국·사립초, 도서벽지 출신자 등은 증빙 서류 확인을 거쳐 해당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간 거주지 이전은 전입 시기별로 원서 접수 또는 재배정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평구와 계양구 간(학교군 간) 거주지 이동은 동일 학교군 내 변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입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확정에 따른 지원은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별도 신청 절차입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거주지가 동일 학교군 내에서 변동이 확정된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닌 변동된(될)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지원하고 ‘가.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한다. ※ 부평구는 부평구 내에서, 계양구는 계양구 내에서 거주지 변동일 경우만 인정됨, 부평구와 계양구간 거주지 변동은 해당안됨 · PDF 8쪽
국ㆍ사립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는 거주(예정)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1-가.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배정한다. · PDF 10쪽
관내 거주지 변동 확정 인정 기한과 관련하여 지침 본문에는 2026년 2월 28일로, 세부 작성 요령에는 2025년 2월 28일로 상충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침 내 기재 일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주 예정 가정은 해당 기준일 적용 여부를 소속 학교 및 북부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기한(2026년 8월 31일)은 재배정 대상자 규정이므로 일반 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침 원문의 거주지 변동 기한 표기(2026년 2월 28일과 2025년 2월 28일)가 상충되므로 실제 적용 마감일은 교육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기한(2026년 8월 31일)은 재배정에 한하며 일반 본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거주지가 동일 학교군 내에서 변동이 확정된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닌 변동된(될)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지원하고 ‘가.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한다. · PDF 8쪽
라. 1-다.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이전(예정)이 확정된 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함 · PDF 15쪽
나. 거주지 변경이 예정된 경우 기한은 2026. 2. 28. 까지로 한다 단,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변경 예정 기한을 2026. 8. 31. 까지로 한다. · PDF 32쪽
인천동암초등학교 여학생의 지정중학교 목록에는 남동구 소재인 간석여자중학교(동부교육지원청 관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남동구 간석3동 및 간석4동 일부 통이 동암초 통학구역에 편성되어 간석여중 공동학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인 주소에 따른 실제 지원 자격 여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석여중 지원은 간석동 일부 통 통학구역 편성에 따른 공동학군 규정에 근거하며, 개별 학생의 거주지 자격 확인은 학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가. 행정구역상 남동구 간석3동(26,27,28,40,41통)과 간석4동(1,2,3통)이 인천동암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편성되어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간석여자중학교에 공동학군으로 지원 가능함. · PDF 32쪽
7 동암초 동암중 인천상정중 동수중 간석여중 동수중 인천상정중 동암중 · PDF 33쪽
공동학군 규정에 따라 타 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로 배정받은 경우 향후 다시 원래 학교군으로 전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암초 여학생이 교차 배정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간석여자중학교에 본배정된 경우, 추후 재배정 시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공동학군 교차 배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조건입니다.
공동학군을 통해 타 학교군 학교로 배정 시 원래 학교군으로의 전학이 불가하며, 간석여중 본배정 시 동부 관할 재배정이 제한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전학 및 재배정 제한은 일반 지정중학교 전체가 아닌 공동학군 교차 배정 대상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교차지원 가능한 간석여자중학교 배정자의 경우 재배정 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 지원은 불가하다. (예시: 동암초 여학생 교차 배정으로 간석여중 본배정 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재배정 불가) · PDF 32쪽
※ 단, 공동학군의 타 학교군 중학교를 배정 받을 시 다시 원래 학교군으로의 전학이 불가함 · PDF 32쪽
체육특기자,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은 심사 등을 거쳐 희망학교에 선배정됩니다. 동일 초등학교 동일 학년 쌍생아·형제자매는 희망 시 맏이 배정교를 기준으로 함께 배정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분리배정 대상자는 기본 지원·추첨 방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되 피해학생 우선 배정 및 분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중학교 참고표는 이러한 특별 절차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배정 기준표입니다.
선배정 대상자(특기자, 근거리, 특수교육, 국가유공, 다자녀)와 쌍생아 동일교 배정, 학교폭력 분리배정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타 시도나 타 교육지원청의 배정 기준(예술중점, 도보거리 우선순위 등)은 인천 북부 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일 학년의 쌍생아 또는 동일 학년의 형제자매 는 같은 중학교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이 학생들 중 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음 · PDF 9쪽
단, 기본적인 지원 및 추첨 방식은 ‘가. 일반학생’과 동일하며, 가·피해학생 모두 마지막 순위의 동일교로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차상위 순위 희 망교로 배정한다. · PDF 9쪽
다음 각 1, 2, 3, 4, 5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 지원하여 추첨하지 않고 선 배정하며, 6호는 개방지원교 지원자 7, 8호는 1차 추첨 배정이 아닌 2차 배정(재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 PDF 31쪽
학부모 화면에는 소속 초등학교 지정중학교(남/여)와 같은 학교군 내 개방지원교(남/여)가 서로 다른 별도 목록으로 구분되어 안내됩니다. 지정중학교 목록만으로는 전체 선택지가 아니며 개방지원교가 별도로 존재함을 인지하고 지망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개방지원교나 지정교가 배정 중학교로 자동 확정되거나 배정 확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중학교 목록과 개방지원교 목록은 서로 다른 선택지이므로 지정중학교 목록만으로 전체 지원 학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개방지원교 선택이 최종 배정을 보장하거나 배정 확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 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차례로 모두 선 지원하고, 지원한 순위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한다. · PDF 8쪽
2) 개방지원교의 의미: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군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원하여 우선 배정 되는 학교 · PDF 12쪽
▶ 개방지원교는 해당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가 아닐 경우에만 선택 · PDF 14쪽

방과후와 돌봄,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학교가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정리해 뒀어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이어지는 인근 중학교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대입 진학 실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