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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
숫자로 먼저 다녀왔어요
1946년에 문을 연 인천 옹진군의 공립 남여공학 초등학교 분교장입니다. 재학생 9명에 3학급, 교원은 3명으로 교사 한 명이 학생 세 명 남짓을 맡아 돌보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교원 인력은 소규모에 맞게 배치되어 있어 선생님의 시선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빈틈없이 닿는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교생이 채 열 명이 되지 않아 또래 집단의 폭이 좁고,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전용 체육 시설이 없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밀착 보살핌의 안정감과 넓은 또래 환경 사이에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먼저 저울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를 누르면 해당 단지의 추정 중학교 배정 확률, 도보 통학 안전 지도, 반경 2km 학원가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직선 기준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도 정보가 아직 없어 가까운 순으로 보여드려요. 실제 통학 구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항초신도분교 · 운서중학구 기준입니다. 개인의 거주지·신청 여부와 지원 자격을 판정한 결과가 아니며 배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내 졸업예정자 중 타 초등학교 소속자(희망자에 한함), 국·사립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추첨·배정함.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는 거주(예정)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추첨·배정함.
학교 소재지를 학생의 거주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분교는 본교와 별도 학구일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과 조건은 2026학년도 자료이며 2027학년도에는 별도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군 내 거주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를 제1지망부터 차례로 선 지원한 후 지망 순서대로 컴퓨터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하며, 중학구 내 거주자는 별도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구에 속한 중학교로 배정함.
중학구 내 거주 일반학생의 배정 원칙이며, 아래 지정 외 지원과 개인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9학교군 및 운서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용유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단, 배정 후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됨.
희망·신청이 필요하며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됩니다. 지정교와 이름이 같아도 별도 근거에 따른 지원 경로입니다.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제9학교군 및 운서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용유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단, 배정 후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됨.
희망·신청이 필요하며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됩니다. 지정교와 이름이 같아도 별도 근거에 따른 지원 경로입니다.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학교의 나열 순서는 근거리 순위나 배정 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모든 자격 유형이나 이사 관련 서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내 중학교 입학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하며, 남부 관내 공립초 졸업예정자, 관내 거주 국·사립초 졸업예정자, 관내 거주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정 동등 학력 인정자, 인천시 관내 및 인접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로서 남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함.
관내 중학교의 입학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다.
1. 입학자격 : 무시험 추첨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하는 국・사립 초등학교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다.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자)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및 인접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로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시・도 교육감 간에 협의된 도서벽지 학교 포함)
배정원서 교부 기간은 2025. 11. 05.(수) ~ 2025. 11. 21.(금)이고, 접수 기간은 2025. 11. 19.(수) ~ 2025. 11. 21.(금)임. 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에서 배정관리시스템으로 교부·접수하고, 졸업자 또는 학력 인정자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접수함.
접수 기한 엄수 필요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는 시스템 접수 불가 및 지원청 직접 방문 필수
가. 교부 기간: 2025. 11. 05.(수) ~ 2025. 11. 21.(금)
나. 접수 기간: 2025. 11. 19.(수) ~ 2025. 11. 21.(금)
1) 졸업예정자: 소속 초등학교에서 배정관리시스템으로 교부 및 접수
2)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직접 방문 교부 및 접수
가. 배정원서(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1부
※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는 직접 방문 제출
학교군 내 거주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를 제1지망부터 차례로 선 지원한 후 지망 순서대로 컴퓨터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하며, 중학구 내 거주자는 별도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구에 속한 중학교로 배정함.
가. 일반학생: 학교군 내 거주자는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를 제1지망부터 차례로 선 지원한 후, 지원한 지망
순서대로 컴퓨터에 의하여 기점간격수 방식으로 추첨・배정하고, 중학구 내 거주자는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구에 속한 중학교로 배정한다.
※ 기점간격수 추첨 방식 : 추첨 시작 번호(기점)와 추첨 간격 번호(간격수)를 정하여 컴퓨터로 추첨
수급 상황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 학교군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인접 학교군 내의 학교를 공동학교군으로 설정하여 배정함.
인접 학교군 내 학교를 공동학교군으로 편입하여 배정
나. 수급 상황이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 학교군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인접 학교군 내의 학교를 공동학교군으로
설정하여 배정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체육 종목별 체육 특기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배정함.
입학 정원의 3% 범위 이내 선배정 제한
체육특기자 선발심사 계획에 규정된 세부 요건 충족 필요
바. 체육특기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체육특기자 선발심사 계획에 따름
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체육 종목별 체육 특기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배정한다.
근거리통학대상자는 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선배정함. 배정원서, 선배정 신청서, 의견서, 약도,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전 가족 등재 주민등록등본(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등) 제출이 요구됨.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족 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 추가 서류 보완 필요
근거리통학대상자 선발심사 계획 세부 기준에 따름
마. 근거리통학대상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2) 근거리통학대상자 선배정 신청서 1부
3) 근거리통학대상자 학교 배정 의견서 1부
4) 거주지 약도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서류의 추가 서류 제출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거리통학대상자 선발심사 계획에 따름
라. 근거리통학대상자는 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선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함.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심사 계획 세부 기준 충족 필요
사. 특수교육대상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심사 계획에 따름
마.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한다.
관내 졸업예정자 중 타 초등학교 소속자(희망자에 한함), 국·사립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추첨·배정함.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는 거주(예정)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추첨·배정함.
타 초등학교 소속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신청 절차 및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바. 관내 졸업예정자 중 타 초등학교 소속자는 희망자에 한해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가”항과 같이
추첨・배정한다.
사. 국・사립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
으로 “가”항과 같이 추첨・배정한다.
아. 도서・벽지 초등학교 출신자는 거주(예정)지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가”항과 같이 추첨・배정한다.
동일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 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학부모 신청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변동이 확정된 경우는 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학부모 신청서와 함께 입주일이 2026. 02. 28.까지인 시공사의 입주 예정 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잔금일이 2026. 02. 28.까지인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2026. 02. 28.까지의 거주지 변동일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족 미등재 시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서류의 추가 서류 제출 필수
거주지 변동 확정 증빙(시공사의 입주 예정 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 전·월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거주지 변동일 확인 증빙서류)은 해당자에 한하여 각 서류별 2026. 02. 28.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전체 일괄 제출 아님)
1) 동일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초등학교 전학을 시키지 않은 경우
가)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서류의 추가 서류 제출
다) 학부모 신청서 1부
라) 학교장 확인서 1부
2)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동일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가 변동될 것이 확정된 경우
가)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서류의 추가 서류 제출
다) 학부모 신청서 1부
라) 시공사의 입주 예정 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입주일 2026. 02. 28.까지) 1부(해당자)
마)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잔금일 2026. 02. 28.까지) 사본 1부(해당자)
바) 등기부등본 및 거주지 변동일(2026. 02. 28.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해당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배정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분리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학교급과 학년이 다른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분리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학교급과 학년이 다른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배정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분리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학교급과 학년이 다른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지정중학교(거주지 기준 예외 적용 포함) 중 희망하는 학교에 선배정함.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배정 제한
선배정은 해당 지정중학교 대상이며, 지정 외 지원 경로에 대한 일반 지원 조건은 별도 규칙 확인 필요
자. 교육지원대상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2) 교육지원대상자 선배정 신청서 1부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지정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선배정한다.
자녀의 연령 기준 없이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는 해당 지정중학교(거주지 기준 예외 적용 포함) 중 희망하는 학교에 선배정함. 배정원서, 다자녀 가정 학생 선배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발급)를 제출해야 함.
선배정은 해당 지정중학교 대상이며, 지정 외 지원 경로에 대한 일반 지원 조건은 별도 규칙 확인 필요
차. 다자녀 가정의 학생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배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2) 다자녀 가정 학생 선배정 신청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1부
카. 자녀의 연령 기준 없이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는 해당 지정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선
배정한다.
동일학년의 쌍생아 또는 동일학년의 형제·자매 학생이 같은 중학교 배정을 원하는 경우, 맏이가 지망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음.(선배정 아님)
동일학년 쌍생아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중학교 배정을 원하는 경우 맏이가 지망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으나 선배정은 아님
타. 동일학년의 쌍생아 또는 동일학년의 형제・자매 학생은 같은 중학교 배정을 원하는 경우 맏이가 지망한 학교에 함께
배정할 수 있다.(선배정 아님)
제9학교군 및 운서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소속 초등학교의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용유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 단, 배정 후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됨.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파. 제9학교군, 운서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용유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영종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남부 관내 학생은 지정중학교와 무관하게 공동 배정 학교군(송도중, 화도진중)에 지원할 수 있음.(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지원 대상은 영종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남부 관내 학생에 한하며 개인별 지역 소속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하. 영종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남부 관내 학생은 지정증학교와 무관하게 공동 배정 학교군(송도중, 화도진중)
에 지원할 수 있다.(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연평중학구, 백령중학구, 대청중학구, 덕적중학구, 영흥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신흥중학교(남), 여학생은 신흥여자중학교(여)에 지원할 수 있음. 단, 배정 후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이 제한됨.
성별 제한 준수 필수(남학생 신흥중, 여학생 신흥여중)
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거. 연평중학구, 백령중학구, 대청중학구, 덕적중학구, 영흥중학구 학생 중, 희망자는 지정중학교와 상관없이 신
흥중학교(남), 신흥여자중학교(여)에 지원할 수 있다.(입학 후 6개월 동안 전학 제한)
추첨배정교 발표는 2026. 01. 16.(금)(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 그 외는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배정중학교 예비소집은 2026. 01. 19.(월)에 실시함. 입학 등록이 불가한 경우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입학 등록 불가 시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 포기원 제출 의무
가. 2026. 01. 16.(금) - 추첨배정교 발표(졸업예정자는 소속 초등학교, 그 외는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나. 2026. 01. 19.(월) - 배정중학교 예비소집
※ 입학 등록이 불가할 때는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 포기원([붙임2] 기타서류 안내에 첨부)을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부등재자 확인서 및 기타 추가 서류 제출 필수 (입학자격 나/다/라 해당자, 타 초등학교 소속자, 근거리통학대상자 공통)
입학자격 '나', '다', '라'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이 필수이며, 추가 서류의 경우 대상유형별로 초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법정 동등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해당자)는 관련 학력 인정 서류를 각각 해당하는 증빙 1부로 제출 필수(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 제출)
동일 학교군 내 미전학자의 경우 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외 학부모 신청서 1부 및 학교장 확인서 1부 제출 필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동일 학교군 내 거주지 변동 확정자는 입주일·잔금일·거주지변동일이 2026. 02. 28.까지인 시공사 입주예정증명서/분양계약서, 주택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및 변동일 확인 증빙서류 중 해당 서류 1부 및 학부모 신청서 1부 제출 필수
근거리통학대상자는 선배정 신청서, 학교 배정 의견서, 거주지 약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선배정 신청서 1부 제출 필수
다자녀 가정 학생은 다자녀 가정 학생 선배정 신청서 1부 및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필수
배정 후 등록 불가 시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 포기원([붙임2] 서식) 제출 필수

방과후와 돌봄,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학교가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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