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
숫자로 먼저 다녀왔어요
1983년에 문을 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공립 남녀공학 초등학교입니다. 재학생 240명에 15학급, 교원은 18명으로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며, 교원 인력은 학교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체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에 머물러 교실 밀도가 낮고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겨주기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다만 학교 규모가 아담한 만큼 동학년 친구 관계의 폭이 다소 좁고 개설되는 프로그램 선택지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이의 성향이 차분하고 밀착 돌봄이 필요한 편이라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단지를 누르면 해당 단지의 추정 중학교 배정 확률, 도보 통학 안전 지도, 반경 2km 학원가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직선 기준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도 정보가 아직 없어 가까운 순으로 보여드려요. 실제 통학 구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권선초등학교가 기재된 교육지원청 원표입니다. A안과 B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실거주지·통학구역·학구위반·특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배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1구역 내 세 학교를 대상으로 3지망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나열 순서는 추천·거리·개인의 희망 순위가 아닙니다.
1지망은 1구역을 제외한 2·3구역의 다음 7개 중학교 중에서 선택합니다.
2지망부터는 반드시 1구역의 권선중·세류중·수원중으로 작성하며, 총 4지망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A안과 B안을 합쳐 10개 학교 중 원하는 4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 남부중학군 1구역 배정방안에 따른다. (A,B안 선택 지원)
A안 : 권선중, 세류중, 수원중 중 3지망까지 지원
B안 :1지망은 남부중학군 1구역 내 중학교를 제외한 2,3구역 7개 중학교 중 선택 지망
2지망부터 반드시 1구역 내 중학교 지망(4지망까지 지원)
A안 예시: 세류중 → 수원중 → 권선중
B안 예시: 매현중 → 권선중 → 세류중 → 수원중
원문의 예시이며 고정된 필수 순서나 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예시 표의 빈 5~9지망 칸은 지원 한도를 늘리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참고표는 권선·세류·수원신곡초 3곳의 원표를 연결한 것으로 남부1구역의 모든 지원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수원초의 공군관사 주소 예외와 매교초·다른 구역·사립초 조건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3. 배정대상
2026학년도 수원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가. 수원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 가족이 수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 전 가족이 수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자: 수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속하는 주소지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전 가족이 실거주하는 자
4. 배정원칙
가.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함
나. 모든 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되,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하고, 배정 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됨
다. 남녀공학 학교의 지원자 수가 중학교 배정 가능 인원보다 많은 경우 남녀 정원은 지원자의 성비로 결정함
예시) 100명을 배정할 수 있는 중학교에 남자 80명, 여자 50명 총 130명이 지원한 경우 성비에 따라 남자 62명, 여자 38명을 선발함
라. 모든 지원자는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구)·구역으로 배정함
- 단,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 사유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의 경우 실거주지 기준이 아닌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구)·구역 배정(학구위반 미적용)
마. 실거주지가 속한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전입자, 이하‘학구위반자’로 칭함)는 중학군·구역 내 중입배정 규정을 준수한 학생들을 배정한 후 추가 배정 여력(정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함
- 학구위반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통학하여야 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학교장 승낙 입학할 학교 변경, 제2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장 지정 학교 전학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학 조치로 인한 학구위반자는 학구위반 미적용
바. 사립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는 거주지에 따른 중학군(구)·구역에 배정하고, 사립초등학교 재학생 중 관외거주자는 광교중학군에 배정함(단, 관외거주자는 학구위반 적용)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전학 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각각 다른 중학교에 배정하며 이 경우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함
또한, 초등학교 3년간(4~6학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7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이 희망할 시 분리 배정함 (1~6호 처분은 해당없음)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배정원서 작성 시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함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배정받은 학교의 다음 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하되 다음 순위로 배정될 학교에도 피해학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함
단, 다음 순위로 지망한 학교의 일반 지원 학생들을 배정한 후 추가 배정 여력(정원)이 있는 경우에 배정함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끝지망의 중학교에 배정되거나,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중학교를 달리 배정함
4)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6학년,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학생으로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피해학생이 배정될 경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학로 동선, 학교 간 거리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만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와 충분한 거리를 둔 중학교로 배정함
단, 중학구의 경우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을 인근 타 중학군(구)로 배정함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6학년, 피해학생은 상급학교 학생으로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가해학생이 배정될 경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와 충분한 거리를 둔 중학교로 배정하며 4)의 방법을 따름
6) 우선배정 대상과 학교폭력 관련 대상 배정이 상충될 경우 학교폭력 관련 배정원칙을 우선 적용함
아. 쌍둥이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맏이가 배정되는 학교에 정원 내 배정함
- 맏이가 단성학교에 배정받았을 경우 남녀 쌍둥이는 제외함
- 쌍둥이 학생 중 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인 경우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맏이를 동생이 배정되는 학교에 함께 배정함(이를 희망하는 경우 배정원서 작성 시 쌍둥이 여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쌍둥이가 다른 학교에 배정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자녀가 지원하는 중학군·구역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자녀의 타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배정원서 작성 시 마지막 지망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를 작성하고, 마지막 지망에 배정될 경우 직전 순위 지망교에 정원외로 배정함
- 중학구 지원자는 선택 가능한 다른 학교가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타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아 자녀가 교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원은 전보내신 하여야 함(지방공무원은 해당없음)
카. 수원시에 실거주하면서 배정원서 작성일부터 배정결과 발표일까지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위치한 신규 분양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학생이 계약서(사본)와 입주예정확인서(입주시기 명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신규 분양 공동주택이 속한 중학군(구)·구역으로 배정 가능함
※ 배정원서 작성 시작일: 2025. 11. 3.(월) / 배정결과 발표일: 2026. 1. 9.(금)
※ 입주예정확인서상의 입주시기가 배정원서 작성 시작일부터 배정결과 발표일까지 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타 시·군에 주소를 둔 학생은 적용대상 아님
타. 신설학교 개교 전 임시 통학구역이 2개교 이상으로 분산배치될 경우 분산배치교 간의 학구위반자는 학구위반 미적용
예시) 신설학교 개교 전 임시 통학구역이 A·B교로 분산배치될 경우, A교 재학중인 학생이 신설학교 통학구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B교가 임시 분산배치교일 지라도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A교에 계속 재학이 가능하며 학구위반 미적용
파.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에 재학 중이거나 해외 귀국자의 경우 실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군(구)·구역에 있는 중학교나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지원 가능
6. 컴퓨터 추첨방법
가. 모든 지원자에게 7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학교번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교감 회의 시 추첨으로 정함), 지원자 번호는 소속 학급번호 및 출석번호로 함
▶ 학교번호(000) + 학급번호(00) + 출석번호(00)
예시) 학교번호가 007번이고 6학년 5반 12번일 경우 : 0070512
나. 추첨 시작번호(1~10)와 추첨 간격번호(5~10)를 정하고(참관인 추첨으로 정함), 개인별 고유번호(7자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첨 시작번호와 추첨 간격번호를 적용하여 추첨 및 배정함
다. 1지망 추첨은 추첨 시작번호와 추첨 간격번호에 따라 학교별·남녀별로 실시함
라. 2지망 추첨은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시작번호와 추첨 간격번호에 따라 학교별·남녀별로 실시함
마. 3·4·5지망 등 마지막 지망까지 추첨은 순서대로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공통 추첨 절차의 5지망 예시는 A안 3지망·B안 4지망을 바꾸는 뜻이 아닙니다. 졸업예정자와 이미 졸업한 지원자, 교원 근무학교·학교폭력 관련 조건은 해당 원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매향중·삼일중의 1지망 조건과 나머지 지망 예시는 별도 경로입니다. 위 A/B안의 기본 명단에 합치지 않았으며 개인의 별도지원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매향중 및 삼일중은 수원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원 가능
- 단, 북부중학군 1구역 외 중학군(구)·구역에서는 매향중 또는 삼일중을 1지망으로 지원할 경우만 가능
예시) 1지망에 [매향중/삼일중]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망에 [매향중/삼일중] 중 나머지 1교 및 해당 중학군(구)·구역을 지원
※ [매향중/삼일중]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해야 함
정원·지원 인원에 따른 개인 배정 확률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는 별도 요강을 확인하세요.

방과후와 돌봄,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학교가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정리해 뒀어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이어지는 인근 중학교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대입 진학 실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