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
숫자로 먼저 다녀왔어요
1993년에 문을 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공립 남녀공학 초등학교입니다. 재학생 236명에 14학급, 교원은 17명으로 아담한 규모에 맞게 인력이 고르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체 학급당 학생 수가 16.9명 수준이라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기 수월한 여건입니다.
학교 규모가 작으면 교실 밀도가 낮아 세심한 보살핌을 받기 좋은 반면, 또래 집단의 폭이나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대규모 학교에 비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형 학교의 다양한 활동보다 아이가 차분하고 촘촘한 보살핌 속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가정에 잘 맞습니다.
단지를 누르면 해당 단지의 추정 중학교 배정 확률, 도보 통학 안전 지도, 반경 2km 학원가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직선 기준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도 정보가 아직 없어 가까운 순으로 보여드려요. 실제 통학 구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원초등학교의 원문 참고표입니다. 거주지·성별·재학기간·특별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배정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별도 요강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1순위는 중학교 기준의 초등학교 배정순위입니다. 학생의 제1지망이나 배정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로 학생의 거주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구역의 목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공동구역의 택1 목록을 합쳐 동시에 지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열 순서는 추천·거리·희망 순위가 아닙니다.
원문 11개 학교는 남녀 학교를 함께 적은 명단입니다. 성별별 9개 학교와 9지망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 북부중학군 1구역 배정방안에 따른다.
【매향중,삼일중,송원중,수성중(남),수원북중,수원제일중,수일여중(여),수일중(남),숙지중,영복여중(여),조원중 중 9지망까지 지원】
- 북부중학군 1,2,3구역 지원자는 배정원칙 '차' 항에 의거 배정
차. 북부중학군 지원자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순위 중학교를 설정하여 배정함
- 1순위: 중학교 기준 근거리 초등학교, 2순위: 구역 내 1순위 초등학교 외 모든 초등학교, 3순위: 위장전입자, 학구위반자
- 단, 북부중학군 2구역의 대평중, 명인중, 율전중, 이목중, 정천중, 천천중을 지원하는 학생은 1순위 중학교 대상 초등학교의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배정함
※ 2020. 3. 1. 입학생 : 2020. 3. 1. ~ 2026. 2. 28.까지의 재학일수 계산
2020. 3. 1. 이후 전학생 : 전학일자 ~ 2026. 2. 28.까지의 재학일수 계산
※ 1순위 중학교가 같은 초등학교 간에는 재학일수 합산 가능
재학기간 조건은 원문에 명시된 중학교와 대상 초등학교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재학일수나 배정순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수원제일중: 2027년 3월 신설대체이전 예정
- (기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37-52 [북부중학군 1구역]
- (변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0-3답 일원 [호매실중학군]
☞ 수원제일중 신설대체이전 시기에 맞추어 재학생은 2027. 3. 1.자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전학 예정
2026학년도 원표와 2027년 이전·전학 예정 안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학지나 전학 학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통학구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담임교사가 배정원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지원자, 보호자 및 출신 초등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배정원서 작성 및 입력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이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일 것
재학 중인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고 지원자, 보호자, 학교장의 사실 확인을 거칠 것
2025년 11월 3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작성 및 입력할 것
배정원서 작성 및 입력 기간 : 2025. 11. 3.(월) ~ 2025. 11. 14.(금)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별로 배정원서를 배부하고 그 내용(통학구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담임교사가 배정원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며, 지원자와 보호자의 확인과 출신 초등학교장의 사실 확인 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2025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출신 초등학교에서 과거 배정 여부를 대조·확인 후 원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과거 중학교에 기배정되었던 학생은 재배정 대상이 아니며 해당 중학교로 편·입학하여야 한다.
2025학년도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일 것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할 것
출신 초등학교에서 과거 중학교 배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것(기배정자는 해당 중학교로 편·입학)
개별 지원자의 과거 중학교 배정 이력 확인 여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확인 전까지 보류
2025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우선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조하여, 이전에 중학교 배정되었던 자인지를 확인 후 배정원서를 받아 작성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기배정되었던 학생일 경우 해당 중학교로 편·입학해야 함
2025학년도 이전 졸업자 (※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출력·작성한 후 보호자가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자일 것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할 것
학력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대조 확인 전까지 개인별 학력 인정 적격 여부는 보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학생의 보호자가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전 가족이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거주)
부·모·학생 전 가족이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위장전입 소지가 있는 경우 사유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대분리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초등학교에서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 후 교육지원청에 학부모(보호자) 확인서 및 실거주지 확인서 등 정해진 서식만 제출하며,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추가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한다. 부·모 부분 전입 시 별거는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이혼 및 사망으로 인한 부분 전입은 확인서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한다. 위장전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거주지 확인서상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한다.
전 가족(부·모·학생)이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세대분리 사유를 소명할 것
졸업예정자는 초등학교장이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 후 지정 서식(학부모 확인서, 실거주지 확인서)만 제출하고,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추가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제출할 것
부·모 부분 전입 시 별거는 학부모(보호자) 확인서와 객관적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이혼 및 사망은 학부모 확인서 제출 없이 증빙서류만 제출할 것
위장전입 확인 시 실거주지 확인서상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할 것
개별 가구의 세대분리 정당 사유 입증 여부 및 실거주지 일치 여부는 증빙 서류 심사 전까지 보류
전 가족(부·모·학생)이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위장전입 소지가 있는 학생의 소명자료
이혼 및 사망으로 인한 부분 전입은 제출 불필요(별거로 인한 부분 전입은 제출 필요)
위장전입이 확인된 경우 실거주지 확인서상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원서 작성
세대분리의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서식8-2>학부모(보호자) 확인서 및 <서식9> 실거주지 확인서(학구위반, 위장전입용)만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제출
초등학교장 책임하에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 학생은 실거주지가 속한 학군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하도록 안내·관리하여 학교군(구)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서 작성 전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통학하여야 할 초등학교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 발생 시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구)으로 원서를 작성할 것
배정원서 작성 전 실거주지 기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대조·확인할 것
학교장 책임하에 학구위반, 위장전입은 실거주지가 속한 학군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학교군(구) 위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배정원서 작성 전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통학하여야 할 초등학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배정원서철 표지(서식6) 대상 학생은 중학군(구)·구역별로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교육지원대상자(보훈자녀), 다자녀가정, 학구위반자, 위장전입자, 쌍둥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총 11종류로 2차 구분하고, 성별 구분이 가능한 서류는 남·녀 성별로 분류하여 제출한다.
서식6 표지는 중학군(구)·구역별 1차 구분 및 11종류 대상 유형별 2차 구분을 준수할 것
성별 분류가 가능한 서류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하여 제출할 것
11개 지원 유형 중 개별 학생의 특정 유형 해당 여부는 증빙 및 심사 결과 확인 전까지 보류
<서식6>의 대상학생은 중학군(구)·구역별로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교육지원대상자(보훈자녀), 다자녀가정, 학구위반자, 위장전입자, 쌍둥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총 11종류로 분류
<서식6>을 11종류로 분류한 후 남·녀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서류는 분류한 후 고유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분류 및 상철하여 제출
지원자는 해당 중학군(구역) 내에 속한 모든 중학교를 지망 순위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중학군(구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부여할 것
해당 중학군(구역) 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심사 서류상의 지원학교 및 배정 신청학교에 우선배정되며,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와 함께 배정원서에 따라 배정한다. 우선배정대상자 서류는 일반 배정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것
심사 탈락 시에는 일반 배정원서 작성 순위에 따라 일반 학생과 함께 배정될 것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대상 여부는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확정 전까지 보류
우선배정대상자도 배정원서 등 관련서류 일반 배정자와 함께 제출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는바, 심사 확정된 지원자는 심사 서류상의 지원학교 및 배정 신청학교에 우선배정하고,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와 함께 배정원서에 따라 배정한다.
배정원서 접수 전 인가받은 대안학교 및 타 시·군 중학교 합격자는 배정원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접수 이후 합격자는 컴퓨터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 추첨 전까지 배정원서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서 접수 전 합격자는 배정원서 작성에서 제외될 것
원서 접수 후 합격자는 컴퓨터 추첨(시작번호, 간격번호 추첨) 전까지 원서 파기를 신청할 것
대안학교의 인가 여부 및 타 시·군 중학교 합격 증빙 확인 전까지 작성 제외 여부는 보류
배정원서 접수 전 ‘인가받은 대안학교’ 및 ‘타 시·군 중학교’ 합격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배정원서 미제출자 명단을 <서식3>에 반드시 기재)하고, 접수 이후 합격자는 배정원서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작번호, 간격번호 추첨 전까지)
배정원서 제출 후 관외 전출자는 컴퓨터 추첨 전까지 원서 파기를 신청하되 재적교에서 전학 갈 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정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배정 가능한 경우에만 파기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 수원에서 배정 후 재배정 또는 전학해야 한다. 관내 전출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5년 11월 21일까지 원서 파기를 신청하고 전입 학교에서 원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관외 전출은 컴퓨터 추첨 전까지 신청하고 전입 예정 교육지원청의 배정 가능 회신이 있을 것
전입 예정 교육지원청 배정이 불가할 경우 수원에서 배정 후 재배정 또는 전학 절차를 밟을 것
관내 전출은 2025년 11월 21일까지 원서 파기 신청 및 전입교 재작성을 완료할 것
전학 대상 지역 교육지원청의 추가 배정 접수 가능 여부 확인 전까지 관외 원서 파기 허용 여부는 보류
사유 발생과 동시에 관련 서류 제출(시작번호, 간격번호 추첨 전까지)
재적교에서는 배정원서 파기 신청을 하기 전 전학 갈 지역담당 교육지원청에 사전 연락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배정 가능한 경우에만 파기 신청을 하고, 추가 배정 접수가 불가할 경우 수원에서 배정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재배정 또는 전학해야 함
관내 전출자: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2025. 11. 21.)까지
관내 전출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배정원서는 파기되고, 전출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재작성해야 함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함(배정원서 접수 마감일인 11월 21일 전까지 해당)
수원교육지원청 배정원서 파기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관외·관내 거주지 이전 또는 변동 사실(대안학교 입학 등)이 있어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하지 아니할 학생은 배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 거주지 이전은 배정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 재배정은 불가하다. 배정포기자 중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적교 직인을 받은 배정포기서를 배정 중학교에 제출한 후 배정포기확인서와 배정통지서 원본을 재배정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교육지원청 배정원서 파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정 발표 후 관외·관내 거주지 이전 또는 대안학교 입학 등 변동으로 배정 중학교에 미등록할 것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 거주지 이전이 아닐 것(동일 중학군·구역 내 재배정 절대 불가)
재배정 희망 시 배정포기서와 배정포기확인서, 배정통지서 원본 등 소정의 절차 서류를 재배정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것
배정포기 사유 발생이 자동으로 재배정 적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학생의 재배정 대상 자격 및 승인 여부는 재배정 관할 교육지원청의 별도 지침 및 심사 전까지 보류
수원교육지원청 배정원서 파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외·관내 거주지 이전 또는 변동 사실(대안학교 입학 등)이 있어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하지 아니할 학생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 거주지 이전은 해당사항 없음
한번 배정되면 동일 중학군(구)·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배정되지 않음을 반드시 알리고 매년 반복되는 배정 불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
중학교별 배정 가능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하므로 1지망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 지원자들로 정원이 마감될 경우 마지막 지망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중학교별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지망자가 발생할 경우 컴퓨터 추첨을 적용할 것
개별 학교별 수용 정원 및 실시간 경쟁률, 배정 확률은 추첨 전까지 산출 불가 및 보류
배정 가능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1지망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시킬 것
학교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 지원자들로 이미 배정이 완료될 경우 마지막 지망 중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주지시킬 것(※ 배정원서 작성 시 반드시 학부모 자필 작성)
북부중학군 1구역을 지원할 경우 수원제일중학교 신설대체이전(2027년 3월 예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신설대체이전 시기에 맞추어 재학생은 2027년 3월 1일자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전학 예정임을 고려하여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동부중학군을 지원할 경우 창용중학교 본교 폐지(2028년 3월 1일 예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원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북부중학군 1구역 수원제일중학교 지원 시 2027년 3월 신설대체이전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고려할 것
수원제일중 신설대체이전 시기에 맞추어 재학생은 2027. 3. 1.자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전학 예정임을 고려할 것
동부중학군 창용중학교 지원 시 2028. 3. 1.자 본교 폐지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고려할 것
북부중학군 1구역을 지원할 경우 수원제일중학교 신설대체이전(2027.3.예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수원제일중 신설대체이전 시기에 맞추어 재학생은 2027. 3. 1.자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전학 예정
동부중학군을 지원할 경우 창용중학교 본교 폐지(2028. 3. 1. 예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추첨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 컴퓨터 공개 추첨은 2025년 12월 17일 14:30에 진행된다. 배정학교 발표는 2026년 1월 9일 14:00이며, 신입생 예비소집은 2026년 1월 12일 14:00에 배정된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공식 일정 준수(원서 접수: 2025.11.17.~11.21., 추첨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 컴퓨터 공개 추첨: 2025.12.17., 배정 발표: 2026.1.9., 예비소집: 2026.1.12.)
접수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1.(금)
일시 : 2025. 12. 17.(수) 14:30
일시 : 2026. 1. 9.(금) 14:00
일시 : 2026. 1. 12.(월) 14:00
원문 표의 해당 셀 전체를 표시합니다. 물리적인 쪽수나 개별 이름만의 인용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1구역
조원초
수일중(남)
수일여중(여)
조원중
○ 북부중학군 1구역 배정방안에 따른다.
【매향중,삼일중,송원중,수성중(남),수원북중,수원제일중,수일여중(여),수일중(남),숙지중,영복여중(여),조원중 중 9지망까지 지원】
- 북부중학군 1,2,3구역 지원자는 배정원칙 '차' 항에 의거 배정

방과후와 돌봄,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학교가 직접 공시한 내용으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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